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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의 8가지 이미지 카드는 아동학대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학대 이미지 카드 짝(2개)을 맞춰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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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신 카드의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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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잦은 결석

비위생적인 신체상태(악취 나는 옷, 머릿니 등)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위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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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특정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위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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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위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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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지속적 학대 발생 가능성)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위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로 신고해주세요!

경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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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A.아동학대 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아동학대조사

  • 1

    신고접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112로 신고 접수 됩니다.

  • 2

    아동학대조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함께 출동하여
    아동학대를 조사합니다.

  • 3

    사례판단

    아동학대 조사를 통해
    학대 유무 판단 회의
    사례 판단을 합니다.

  • 4

    조치

    심각한 아동학대인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와 분리하여
    안전한 곳으로 보호합니다.

사례관리

  • 1

    안전평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학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평가를 진행합니다.

  • 2

    서비스 계획및 제공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병원 치료 및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 3

    점검

    학대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전문서비스 제공 외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점검)
    진행 합니다.

  • 4

    사례종결 및사후관리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하여
    학대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후 사례를 종결합니다.

Q. 아동학대가 의심은 되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A.그럼요!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3조 제1항(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3항(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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